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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Column

[Column] 세계 각 리그별 외국인 선수 규정 / '로컬 룰' -下-


아시아 축구의 외국인 선수 제도 (+ 미국)
근래에 아시아 축구계가 큰 격동의 변화를 맞이 했었다. 중동과 중국이 가지고 있는 거대한 자본이 축구에 투입되며 해당 리그의 엄청난 유명세와 성장세를 얻었다. 90년대 버블경제로 호황을 누리던 J리그는 
지쿠, 스토이치코프, 리네커, 라우드럽 등 전성기가 지난 유럽의 스타들을 사들였다. 중동도 역시 전성기가 지난 최고의 스타를 영입하였다. 더 나아가 중국은 엄청난 돈을 들이며 전성기를 가구하고 있는 스타를 영입하기도 했다. MLS 역시 스타 마케팅을 통해 축구불모지인 미국에서 괄목할 성과를 이루어 내고 있다.


하지만 J리그는 외국인 스타 선수들을 영입하는 것만이 처사가 아님을 깨달았고 변화(지역 밀착 정책)에 성공하였다. 황사머니로 대표되는 중국도 최근에 그 자세를 달리 했다. 무작정 머니파워를 바탕으로 유럽과 남미의 스타를 영입하다보니 선수의 연봉이 뛰어버리거나, 구단이 지나친 과소비를 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가장 큰 문제는 자국 선수들이 소외되는 현상이었다. 따라서 중국협회는 외국인 선수 제한을 강화하고 자국 선수 보호 정책을 신설하였다. 중국의 '축구 굴기'가 단지 리그를 성장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의 축구를 발전시키려는 목적임을 알 수 있었다.


현재 유럽 다음을 잇고 있는 아시아 축구판, 점점 성장하고 있는 아시아의 대한민국, 일본, 중국 그리고 미국의 MLS 외국인 선수 제도를 확인해보자.



K리그의 외국인 선수 규정
현재 K리그 팀들은은 외국인 선수 3명과 아시아 쿼터(AFC 가맹국 선수) 1명으로 총 4명 구성 가능하다. 출전에 대한 규제는 없다. 또한 1999년에 생긴 외국인 골키퍼 영입 금지 규정이 있다. (북한 선수는 자국 선수로 규정)




외국인 골키퍼 영입이 금지가 된 이유는 샤리체프(신의손)의 등장 때문이었다. 외국인 골키퍼들의 뛰어난 활약이 한국의 골키퍼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2001년~2002년에는 외국인 선수 7명이나 보유가 가능했다. 이는 2002 한일 월드컵으로 국가대표팀 소집이 많았기 때문에, 선수단 확보를 위한 일시적인 방책이었다.

K리그의 외국인 선수 규정이 유럽처럼 자유롭고 약한 것은 아니였지만, 과거 K리그의 외국인 선수의 비중은 엄청났다. 항간에는 "좋은 외국인 한명을 뽑으면 감독은 짤릴 걱정이 없고, 좋은 외국인 2명이 있으면 우승도 노릴 수 있으며, 3명이나 있으면 그 팀은 우승해야만 한다"는 말이 있었다. 그러나 2010년대에 들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았던 기업과 지자체의 투자가 줄어들며 과거의 화려한 외국인 선수는 영입하기 힘들었다.

23세 이하 선수 의무 등록 및 출전 규정 (K리그 챌린지는 22세 이하)
2013년부터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유소년 클럽 활성화와 경기 출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외국인 선수의 보유와 출전을 제한하는 규정만큼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지만, 자국 선수 보호 정책은 외국인 선수 활용에 간접적인 제한을 주기도 한다. 

 23세 이하 선수 의무 등록 및 출전 규정



출전 엔트리(선발 명단 11명, 후보 명단 7명) 18명중에서 2명 이상은 23세 이하 선수이어야 하며, 1명 이상은 선발 명단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경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규제를 받게 된다.


  1. 선발 명단에 23세 이하 선수를 포함하지 않고, 후보 명단에도 23세 이하 선수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 선수 교체가 최대 2명까지만 가능하며,
    후보 명단 등록은 최대 5명까지만 가능하다.


  2. 선발 명단에 23세 이하 선수를 포함하지 않고, 후보 명단에 23세 이하 선수를 1명 포함한 경우 선수 교체가 최대 2명까지만 가능하며,
    후보 명단 등록은 최대 6명까지만 가능하다.


  3. 선발 명단에 23세 이하 선수를 포함하지 않고, 후보 명단에 23세 이하 선수를 2명 이상 포함한 경우 선수 교체가 최대 2명까지만 가능하다.

  4. 선발 명단에 23세 이하 선수를 포함하였고, 후보 명단에 23세 이하 선수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 후보 명단 등록은 최대 6명까지만 가능하다.


단, 무조건적으로 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예외 규정도 존재한다.

  • 군팀에 대해서는 23세룰이 적용되지 않으며, 군팀의 상대팀에 대해서도 23세룰이 적용되지 않는다.

  • 23세 이하 선수가 KFA 각급 대표팀에 차출될 경우 해당 소집 기간동안(소집일부터 해산일까지) 해당 구단에 대하여 23세 이하 의무 선발 출전 제도가 미적용되며, 차출된 선수의 수만큼 엔트리 등록 규정도 완화하여 적용한다. (참고로 각급 대표팀이라 함은 국가대표팀뿐만 아니라 각 연령별 대표팀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23세 이하 선수들중 1명이 KFA 각급 대표팀에 차출된 경,우 해당 구단은 23세 이하 선수들을 선발 명단에 등록하지 않아도 되며, 후보 명단에도 23세 이하 선수를 1명만 포함하면 된다. (단, 이 상황에서 후보 명단에 23세 이하 선수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후보 명단은 최대 6명까지만 등록 가능하다.)


23세 이하 선수들중 2명 이상이 KFA 각급 대표팀에 차출된 경우 해당 구단에 대하여 23세 룰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출처] K리그월드 & K League World |작성자 빌게칸


과거에 K리그 팀들은 프리시즌에 뛰어난 외국인 선수 찾기에 혈안이 되었다면, 현재는 이 23세 이하 룰을 준수하고 잘 활용하는 것에 큰 중점을 두고 있다. 23세 이하 룰은 떠오르는 스타들을 많이 만들어냈다. 현재 스타 선수 반열에 오른 이재성, 황의조, 권창훈은 이 23세 이하 룰에서 꾸준한 기회와 출전을 보장 받은 선수들이다.





J리그의 외국인 선수 규정

기본적으로 외국인선수 3명에 조건부 외국인 선수 2명까지 총 5명 보유할 수 있다. 출전은 외국인 선수 3명과 조건부 외국인 선수 1명 총 4명의 출전이 가능하다. 그런데 2명의 조건부 외국인을 보유하는 방법은 좀 복잡하다.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조건부 외국인 2명을 구성해야한다.


  1. 아시아쿼터 1명 이내 (AFC 가맹국 선수) 

  2. J리그 제휴 국가 쿼터 2명 이내 (태국,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이란, 말레이시아, 카타르)

  3. 아마추어 및 20세 미만 프로 C계약 2명 이내, 계약한 한 해에만 등록할 수 있다. 
    (J리그는 선수 계약을 등급별로 A, B, C로 나뉜다. 어린 선수는 C계약에 주로 해당 됨)


J리그 팀은 총 5명의 외국인을 보유할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 '프로'다운 계약을 받는 선수들은 '외국인 3명 + 아시안 쿼터1명'이다. 특히 C에 해당 되는 나머지 1명은 프로 C계약인데 이는 '프로'로서 생활을 보장받기 힘든 계약이다.


K리그에서 핵심으로 활약하는 선수들이 J리그의 아시안 쿼터로서 넘어가 활약을 한다. 간혹 K리그를 거치지 않고 바로 J리그로 넘어가는 한국의 유망주들이 있는데 이들은 아시안 쿼터가 아닌 프로 C계약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대단한 도박이다. J리그의 프로 C계약은 형편없을뿐 아니라 K리그의 "데뷔를 K리그에서 하지 않는 선수는 최초 프로계약 이후 5년간 K리그 팀으로 이적하지 못 한다"는 룰까지 적용된다면 벼랑 끝에 몰릴 수 있다.


현재 도르트문트에 소속되어 있는 박주호만이 J리그 시절 유일한 프로 C계약 프로 A계약으로 전환에 성공한 선수이다.





슈퍼 리그의 외국인 선수 규정

우선 슈퍼리그의 외국인 선수 보유는 '외국인 4명 + 아시아쿼터 1명'으로 총 5명 보유가 가능하다. 출전은 구분 없이 3명만 출전이 가능하다. 


기존 슈퍼리그는 외국인 선수 4명과 아시아쿼터 1명 모두 출전이 가능했다. 하지만 2017년 외국인 선수 출전을 제한하는 규정을 선포하며 외국인 선수와 아시아쿼터 구분없이 3명으로 제한되었다. 이로서 텐진과 디에고 코스타와의 이적설이 무산되듯 중국의 머니파워는 조금 잠잠해졌다. 하지만 가장 타격이 큰 것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 선수이다.


외국인 선수 출전이 크게 줄어듬에 따라 거액을 들이고 사온 남미 및 유럽의 스타에게 아시아 쿼터인 한국 선수들이 밀려 출장을 못하게 되었다. 장쑤 쑤닌의 홍정호만이 꾸준하게 출전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선수들의 K리그 리턴 소식이 자주 들리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선수의 연봉이다. 중국으로 가면서 엄청나게 거대해진 연봉을 다시 줄여서 K리그로 돌아올 수 있을지 의문이다.


23세 이하 선수 의무 등록 및 출전 규정
K리그의 23세 룰과 같다. 이 규정은 "경기 엔트리 18명에 적어도 23세 이하 국내선수를 두명 포함시키되 적어도 한명은 선발출전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슈퍼리그는 K리그보다 23세 이하 룰이 더 강제성을 띄고 있다는 것이다. 거역할수 없는 '행정명령'이라 각 구단들이 난감해하고있다. 구단들은 반드시 명령을 집행해야만 한다.




MLS의 외국인 선수 규정
MLS는 리그 구조와 특성만큼이나 특이한 외국인 선수 규정이 있다. MLS International Roster Slot (MLS 국제선수 로스터 슬롯) 이라는 제도인데 외국인 선수에 대한 영입가능인원수를 나타낸다.


 

  1. MLS에서는 외국인 선수를 팀당 몇명씩 영입가능한 것이 아니라 리그 전체가 176명의 외국인 선수를 가질 수 있는 형식을 선택하고있다. 

  2. MLS가 동서부 22게 팀으로 만들어져있으니 팀 당 8명씩 기본 분배가 된다.

  3. 외국인 선수의 영입가능 인원을 팀들 간에 '상호 거래' 할 수 있다.
    ex) DC유나이티드가 외국인 선수가 2명만 필요하다고하면 남는 6개의 '슬롯'을 타팀에게 매각할 수 있다.
    현재 DC유나이티드는 가장 적은 5개의 슬롯을, 뉴욕 시티 FC 와 몬트리올 임펙트가 가장 많은 10개의 슬롯을 가지고 있다.

  4.  이 슬롯들을 20개 더 구입하게되면 28명의 모든 선수를 용병으로 꾸려도 상관 없다.


미국시민, 미국영주권자 등은 'Domestic Player' 즉 국내선수로 취급되며 캐나다의 세 팀에 한해서 미국 시민과 캐나다 시민, 미국/캐나다의 영주권자 및 캐나다의 특정 비자를 보유한 선수들은 국내선수로 취급되어 외국인 선수 슬롯을 차지하지않는다. 

샐러리캡과 DP룰
MLS에 있는 팀이 외국인 슬롯을 확보한다고 해도 무분별하게 외국인 선수를 살 수 없다. 그 이유는 샐리러캡 때문이다. 샐러리캡은 MLS 내 구단의 연봉 한도액을 한정해놓는 것이다. MLS는 2017년 현재 각 구단별 선수단 총연봉 한도액을 384만 달러(한화 약 34억2천만 원)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처럼 무작정 돈을 발라서 세계의 스타를 모으긴 힘들다.

다만 DP룰이라는 것이 있다. 지정 선수 제도(Designated Player Rule)이다. 구단별로 최대 세 명까지 샐러리캡의 한도액에 구애받지 않고 고액 연봉을 받는 스타급 선수 보유를 허용하고 있다. 고액의 연봉자의 샐러리캡에 적용되는 연봉은 MLS의 샐러리캡은 한 선수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연봉을 48만 달러(약 5억4천만 원)로 책정된다.

이는 샐러리캡은 스타급 외국인 선수를 무분별하게 영입할 수 없게하는 규정 중 하나이며, DP룰은 그 예외가 되겠다.





2017/06/12 - [칼럼/Column] - [Column] 세계 각 리그별 복잡한 외국인 선수 규정들 -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