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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Column

[Column] 세계 각 리그별 외국인 선수 규정 / '로컬 룰' -上-




유럽축구의 외국인 선수 제도

현대 축구를 선도하는 유럽축구에 전 세계의 스타 선수들이 몰려든다. 이들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중계권을 판매하고, 각 국의 선수들을 모으며 하나의 또 다른 지구촌 축구판을 만들었다. 그만큼 유럽리그의 외국인 선수들을 향한 제도나 규제는 약했고 장벽이 낮았다. EU나 UEFA 회원국의 선수들은 외국인으로 포함하지 않는 리그들이 많았다. 90년대에는 세리에A에 전 세계 선수들이 몰려들었고, 2016년 EPL에는 외국인 선수가 65%의 비중을 차지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각 국에서 모여든 축구 스타들 속에 자국 선수들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했다. 한 예로 EPL이다. EPL의 세계화로 자국 선수의 비중이 점차 줄어들었다. 그 결과 시장성은 높아졌으나 정작 잉글랜드 선수들의 경쟁력이 뒤쳐졌다. 또한 자국 선수에 투자를 강조한 스페인이나 독일이 국제무대에서 훌륭한 성적을 거두며 자국 선수의 자리를 보장해줘야 한다는 지론이 유럽축구를 장악한다.


자국 선수 보호 정책이 생기며 외국인 선수 규정은 강해졌다. 각 리그의 스타일이 다른 만큼 외국인 선수 규정도 천차만별이다. 유럽의 4대리그의 외국인 선수 제도를 간단하게 확인해보자.




프리미어리그(EPL)의 외국인 선수 규정

2000년대 중반 EPL에 거대 자본들이 투입되며 각 국의 스타들이 모여든다. EPL은 외국인 선수 영입이 비교적 자유로웠다. EPL은 외국인 선수 영입에 대한 제한은 없다. 대신 '워크퍼밋'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한다. 


워크퍼밋 (Work Permit)

- 선수 출신국이 국제축구연맹(FIFA)랭킹 50위 내에 속해야 함
- 해당 선수가 2년 동안 일정 비율의 A매치 경기를 소화해야 함
   (10위권 내 국가라면 A매치 30%, 11~20위 국가는 45%, 21~30위는 60%, 31~50위는 75%)
- 예외로 특례 패널(Exceptions Penel)를 요청할 수 있음


특례 패널 조건

  • 심사 요청 선수의 이적료가 프리미어리그 클럽들이 지난 두 번의 이적시장에서 지출한 이적료 기준 사우이 25%에 해당될 경우 심사 점수 3점 부여

  • 심사 요청 선수의 이적료가 프리미어리그 클럽들이 지난 두 번의 이적시장에서 지출한 이적료 기준 사우이 50%에서 75%에 해당될 경우 심사 점수 2점 부여

  • 심사 요청 선수가 이적하려는 클럽으로부터 받을 임금이 해당 클럽 최고수령자 30인 기준 상위 25%에 해당할 경우 심사 점수 3점 부여

  • 심사 요청 선수가 이적하려는 클럽으로부터 받을 임금이 해당 클럽 최고수령자 30인 기준 상위 50%에 서 75%에 해당할 경우 심사 점수 2점 부여

  • 심사 요청 선수의 클럽이 상위 3위 리그에 속해있고, 선수가 해당 리그 경기에서 30%이상 출전했을 경우 심사 점수 1점 부여

  • 심사 요청 선수의 클럽이 최근 12개월 사이에 챔피언스리그나 유로파리그 혹은 코파 리베르타도르에서 조별 리그 이상 진출했고, 선수가 해당 리그 경기에서 30% 이상 출전했을 경우 심사 점수 1점 부여

여기서 4점 이상 받으면 특례패널로부터 워크퍼밋 발급에 필요한 추천서를 받을 수 있다.


꽤나 까다로울 수 있겠지만, EU 회원국 선수는 워크퍼밋이 필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브렉시트' 사태가 벌어지며 EPL내의 EU선수들에게 워크퍼밋이 필요해질 수 있다. 그 결과는 브렉시트 협상 결과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EPL의 '홈 그로운 제도'

거대한 자본들이 장악한 EPL에는 다양한 나라의 스타들이 모여들며 잉글랜드 선수들의 자리가 사라졌다. EPL의 유럽 무대에서의 부진과 잉글랜드 국가대표팀의 연속되는 저조한 국제무대 성적을 거두며 자국 선수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홈 그로운 제도'이 실행되었는데 그 정책은 2015년에 강화되었으며 2016-17 시즌부터 강화된 홈 그로운 정책이 적용되었다.


홈-그로운 제도

  • 선수가 18세가 되기 전에 3년을 잉글랜드 또는 웨일스 구단에 소속해 있어야 홈 그로운 자격을 얻는다. (선수 국적은 상관없음)

  • 1군 스쿼드 25명 중 비(非)홈그로운 선수가 13명 이하여야 한다. 즉 1군의 홈그로운 선수는 12명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 홈그로운 선수 중 2명은 클럽에서 직접 길러낸 유스 선수여야 한다.

워크퍼밋 취득만 가능하면 모든 스쿼드를 외국인 선수로 채울 수 있었지만, 홈 그로운 제도가 실행된 이후로 외국인 선수 영입이 제한되었다. 홈 그로운 제도의 목적은 자국 선수의 경쟁력 강화이지만, 그 효과는 아직 성공했다고 보긴 힘들다. 반면에 잉글랜드 선수의 몸값이 폭등하는 효과는 발생했다. 홈 그로운 제도에는 선수 국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사실상 15세부터 외국인이 잉글랜드 또는 웨일스에 정착해야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잉글랜드 선수 확보가 매우 중요해졌다. 라힘 스털링이 맨시티로 이적하며 생긴 약 765억원이 그 예이다.



프리메라리가(라리가)의 외국인 선수 규정

라리가는 1군 선수단 25명 중 비(非) EU 선수 3명까지 포함할 수 있다. 겉보기에 외국인 선수 제도가 굉장히 강하며 폐쇄적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탄력적인 면이 있다. 우선 EU 회원국의 선수들은 제한이 없고, 스페인 시민권 취득하여 이중 국적을 얻기 매우 쉽다. 특히 남미 선수들에게 굉장히 용이한 규칙이 있다.


탄력적 비(非)EU 쿼터제 3명
- 남미 선수들의 조상이 유럽인이면 시민권을 부여할 수 있다.
- 조상이 유럽인이지 않은 남미 선수들 5년간 뛰어야 스페인 시민권 획득할 수 있다.
- 2000년에 체결된 코토누 협정에 의거해서 ACP(아프리카 카리브해 태평양지역 국가군)에 포함된 국가의 선수들은 비(非) EU규정에서 제외된다.


라리가에서 남미 선수들을 손쉽게 찾을 수 있는 이유는 위와 같은 규정때문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EPL보다는 외국인 선수를 향한 장벽이 높은 편이다. 3명까지 비(非) EU 선수를 확보할 수 있기에 실력이 검증된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에 라리가의 시선이 몰리게 된다. 따라서 라리가의 많은 팀들은 어린 남미선수를 영입해 키우면서 이중국적을 취득하게 하는 방법을 써왔다. 하지만 이러한 행태는 FIFA의 '18살 미만 외국인 선수 이적 금지' 규정에 위반되기도 한다.


몇몇 사람들이 바르셀로나 유스팀에 소속되어 있는 이승우와 백승호가 1군에 올라가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외국인 선수 규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중국적 취득이 불가능하기에 바르셀로나는 이승우나 백승호를 1군에 끌어올리려면 비(非) EU선수의 1자리를 내주어야 한다.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모여드는 바르셀로나의 비(非) EU선수를 위한 3개의 자리는 그 경쟁이 너무 치열할 것만 같다.


자국선수 활용이 굉장히 원활한 라리가는 추가적인 자국선수 보호 제도는 없다. 





분데스리가의 외국인 선수 규정

분데스리가는 외국인 선수 규정의 제한이 없다. 유럽 4대리그 중 외국인 선수를 활용하기 가장 자유롭다. 분데스리가의 클럽은 단지 자국 선수 보호 정책만 지키면 된다. 분데스리가는 4명의 유스 선수와 8명의 홈-그로운 선수를 포함하기만 하면 된다.


- 4명의 유스 선수는 15세~21세 사이에 해당 클럽의 유스팀에 속해있어야 함

- 8명의 홈-그로운 선수는 15세~21세 사이에 3년간 독일 클럽에 속해있어야 함

- 이 선수들은 반드시 독일 국적이 아니여도 된다.


그런데 25명의 로스터를 꾸리는 다른 리그와 달리 로스터에 등록할 선수 수의 제한이 없다. 볼프스부르크나 아우그스부르크 등은 40명의 가까운 선수를 로스터에 등록할 수 있다. 한마디로 자국 선수 보호 정책이 있더라도 그릇이 굉장히 크기에 외국인 선수 운용에 부담을 거의 주지 않는다.


단, 포칼컵은 외국인 선수 규정을 하고 있다. 선발과 교체 모두 포함해서 비(非) EU를 3명까지 출전시킬 수 있다.

분데스리가는 굉장히 개방적이지만, 그들이 공유하고 있는 자국 선수 중심의 가치관이 자리잡아 있기에 특별한 외국인 선수 규제를 하고 있지 않다. 또한 50+1 규정과 같이 외국의 거대 자본이 클럽을 완전히 소유를 할 수 없기에 EPL과 같이 많은 외국인 선수의 유입이 어렵다. 


유럽 4대리그 중 비(非) EU선수 제약이 가장 없기 때문에, 저렴하지만 효율이 좋은 아시아 선수나 아프리카 선수들에게 기회의 땅이 되고 있다. 프리미어리그나 프리메라리가에 진출하지 못 한 선수들이 분데스리가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경쟁을 펼치고 있다. 점차 분데스리가 클럽들이 자국 선수를 로스터에 등록은 하지만 활용하는데 주저하고 있는 현상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한 이유로 독일의 여기저기에서 더 강한 자국 선수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세리에A의 외국인 선수 규정

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세계의 축구스타들이 이탈리아로 모여들었다. 세리에 A에서 스타 선수를 거침없이 영입하며 유럽을 주름잡았던 소위 '7공주' 시절과 달리 지금은 꽤 빡빡한 외국인 선수 규정을 갖고 있다. 


- 세리에 구단은 1년에 비(非) EU선수를 2명만 영입하고 할 수 있다.

- 비(非) EU선수에 대한 보유, 출전에 대한 제한은 없다.

- 비(非) EU선수 3년 이상의 프로 경력이 있어야 한다.

- 비(非) EU선수의 리그 내 이적은 비(非) EU선수 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비(非) EU선수가 다른 리그로 나갔다 들어오면 비(非) EU선수로 해당)


유럽의 4대리그 중 비EU 선수에 대한 규제가 강한편에 속한다. 1년에 비(非) EU선수를 2명만 영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非) EU 선수의 보유 및 출전 제한은 없기 때문에 언젠가 11명을 비(非) EU선수로 채울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또한 리그 내의 비(非) EU선수 이적은 규제하고 있지 않다. 


또한 최근 자국 선수 보호 정책이 신설 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1군 선수단 25명 중 4명은 소속팀의 유스 선수여야 하고 4명이 이탈리아 클럽 경험이 있는 선수여야 한다.


- 4명의 유스 선수는 16세 ~ 21세 사이에 최소 3년 클럽 유스 팀에 소속되어야 한다.
- 나머지 4명은 21세가 되기전에 3년을 이탈리아 클럽에 소속된 선수여야 한다.

- 이 선수들은 반드시 이탈리아 국적이 아니여도 된다.


잉글랜드보다 약한 홈-그로운 제도이지만, 독일보다는 빡빡한 것이 분명하다. 이탈리아 내부는 자국 선수의 경쟁력을 키워야 함으로 자국 선수 제도에 찬성을 하는 사람도 있는가 반면에, 리그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기에 외국인 선수 제도 완화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